관리관청 비웃는 개발현장 불법 편법 단속하는건지, 봐주는건지 민원 끊이지 않아
2020-03-29 13:40
환경감시단체와 주민들에따르면 최근 봄철이 되면서 임야 및 농지등 개발허가를 받아 공장신축공사와 농지매립등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법규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세륜시설 및 휀스 미설치 등 환경관련 시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인근 주민들이 생활의 불편을 주고 있다.
파주시 조리읍 능안리에서 공장을 짓기 위해 8642㎡ 면적 임야에서 흙 수백톤을 파내는 과정에서 K건설회사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고압분무기로 하고 있지만 이 역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환경감시단에 적발 되기도 했다.
또한 흙을 파내는 과정에서는 비산먼지가 날려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다 입히고 난 후에야 뒤 늦게 휀스를 설치하는 것을 파주시가 묵인하고 있어 사업주를 위한 환경법인지 주민들에게 의구심을 갖게 했다.
또한 월롱면 도내리 임야 개발과정에서도 세륜시설이 없어 주민들이 비산먼지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또 다른 공사현장에는 세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만 단속의 눈길을 피해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세륜시설 옆으로 덤프트럭이 다닐수 있도록 편법으로 운영,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또 파주 곳곳 농지에 벌어지고 있는 객토현장에도 비산먼지가 바람에 날려 벌판 전체가 비산먼지로 뒤덮여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공무원의 단속을 피해 주말인 토요일,일요일에 공사현장에서 불법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있어 주말단속반을 운영해 불법이 더 이상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성준 환경감시중앙본부 환경국장은 “김포,양주 등 인근 도시에서는 비산먼지등 공사현장 관련하여서는 강력하게 환경법을 조치하여 깨끗한 도시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는데 반해 파주시는 사업자들에게 너무 관대하게 법을 적용하여 비산먼지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 같다”며 “비산먼지는 주민들 건강과 밀첩한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법에따라 조금이라도 법ㄱ규를 어기면 공사중지명령등 엄격하게 처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며 보다 철저한 단속을 주문했다.
한편 파주시 관계자는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사업장 마다 환경관련 법규에 맞게 관리감독하고 있다" 며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법망을 피해 이뤄지는 현장은 물론 주말현장등에 보다 철저히 대처해 나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