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앱 통해 적발한 무단이탈건수 11건
2020-03-26 12:41
자가격리 수칙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조치
정부, 자가격리 강화 보완 대책 발표
정부, 자가격리 강화 보완 대책 발표
정부가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자가격리앱을 통해 확인한 무단이탈건수는 총 11건으로 확인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6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은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앱으로 확인된 무단이탈건수는 11건”이라며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오프라인 적발을 실시한 것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실제 자가격리자가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무단이탈한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자가격리 위반이 이어지자 정부는 자가격리에 관리 방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자가격리를 어기게 되면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출국조치되며, 내국인의 경우 무단이탈자에 대해 경찰의 코드제로(긴급출동)가 작동된다. 또 자가격리를 무탈히 이행하면 지급하는 자가격리 지원금도 역시 취소된다.
또 자가격리를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