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신규 지정면적 1.6배 증가…총면적은 여의도 58배

2020-03-26 08:19
전국 306개 구역, 109.3㎢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
연간 4.8조원 경제적 파급효과…평균 6.3년 소요


지난해 신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은 전년도와 같았지만, 지정 면적은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에 경기 남양주 양정역세권 복합단지개발사업(2㎢) 등 대규모 구역 지정이 이뤄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국토교통부는 17개 광역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를 26일 발표했다.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의 수는 524개, 총 면적은 167.5㎢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58배 규모다. 이중 218개(58.2㎢) 사업이 완료되고 306개(109.3㎢)는 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신규로 지정된 단지·시가지조성사업(공공주택지구, 산업단지 등)의 총 지정 면적 38.2㎢ 중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비율은 24.6%(9.4㎢)로, 종전(약 40%)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이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의 신규 지정이 크게 증가해 전체적인 신규 지정 면적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는 부산 일광구역(1.2㎢), 경기 고양 식사구역(0.99㎢) 등 29개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돼 주거, 상업, 업무용지 등 8.21㎢ 규모에 이르는 도시용지가 공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연간 약 7.0㎢(최근 5년 평균)의 신규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파급효과를 추정한 결과 연간 약 1조7000억원의 자금(공사비) 투입으로 4조8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2만1000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지역별 사업규모는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가 172개, 54㎢ 구역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59개, 18㎢), 충남(59개, 14㎢), 경북(46개, 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규 지정 구역의 경우, 수도권에서 19개, 5.3㎢가 지정돼 전년도 2.1㎢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17개, 4.1㎢가 신규 지정돼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민간사업자의 개발유형은 주거형이 87.5%를 차지해 주거형 위주의 개발이 주로 이뤄지고 있었다. 공공시행자는 주거형 61.3%, 비주거형 38.7%로 구성돼 민간에 비해 다양한 개발유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역 지정 이후 사업완료까지는 평균 약 6.3년이 소요됐고, 3년이하 17.9%(39개), 4~5년 33.0%(72개), 6~10년 36.7%(80개), 11~15년 11.9%(26개), 16년 이상 소요된 사업은 0.5%(1개)로 조사됐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