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투자자들 대신증권 추가 고소... "명백한 사기"
2020-03-25 16:42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이 대신증권을 추가 고소했다.
법무법인 우리 김정철 변호사는 25일 투자자 6명을 대리해 대신증권과 이 증권사 반포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라임자산운용에 투자된 자금은 부실기업이나 한계기업에 투자된 것을 넘어 기업사냥의 전주(錢主) 역할과 주가조작 세력과 결탁한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며 "이걸 미리 알았다면 라임에 투자할 사람이 있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장 전 센터장은 지난해 9월 대신증권에서 메리츠증권으로 이직했다가 현재는 퇴직한 상태다. 김 변호사는 검찰에 이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도 함께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라임자산운용의 구체적인 자산 운용 내역 등을 공개하고, 도주한 주범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한편 증권사 등 판매사에 대한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