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헬로비전, 알뜰폰 가입자 부당 전환 의혹… "조건부 인가 약속 지켜지지 않아"

2020-03-24 10:36

지난해 12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CJ헬로 알뜰폰(MVNO) 사업 부문인 헬로모바일의 이동전화 가입자가 LG유플러스로 전환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인하거나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조건이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당시 인수 조건 중 주요 내용은 'LG유플러스의 주요 5G와 롱텀에벌루션(LTE) 요금제를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모두 도매로 제공할 것', '5G와 LTE 요금제의 도매대가(망 임대료)를 인하할 것', '경쟁사 망을 사용하는 CJ헬로의 알뜰폰 가입자를 LG유플러스로 부당 전환하거나,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유인하지 말 것' 등이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월 알뜰폰의 5G 도매제공 대가를 66%로 내려, LG유플러스의 5만5000원 5G요금제와 같은 요금제를 월 3만원대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또 지난해에는 6만9000원 LTE 무제한 요금제와 같은 혜택을 4만원대 요금에 제공해 알뜰폰 사업자들에 대한 5G 요금제 도매 제공, 망 도매대가 인하 등의 조건을 이행했다.

하지만, CJ헬로의 알뜰폰 가입자를 LG유플러스로 강제 전환하거나 유인하지 말라는 조건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LG헬로비전 본사 정책지에 따르면, LG헬로비전이 실제로 부당하게 가입자를 유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 망 요금제 가입자를 유치하면 타사 망보다 과도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또 LG유플러스 망을 제외한 다른 경쟁사 망으로 번호이동을 하면 15만원의 정책지원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용자를 차별했다.

온라인 채널에서는 LG유플러스 망 상품만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용자를 유인했고,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LG유플러스 망 상품만 판매하고 있었다. 매장 직원에게 타사 요금제를 문의하면 LG유플러스 망 요금제의 혜택이 훨씬 크다며 잘못된 정보를 알려줬다.

LG헬로비전이 본격적인 영업을 시행한 2월 한 달 동안 LG유플러스 알뜰폰(MVNO)이 번호이동으로 유치한 경쟁사 망 알뜰폰 고객은 순증 기준으로 1만3000여건에 달한다.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월 평균 1700여건인데 비해 8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추진 당시 이동통신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는 강력히 반발하면서, CJ헬로의 알뜰폰 사업을 분리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가 승인한 이유는 '1사 1알뜰폰' 원칙을 내려놓는 한이 있어도 침체된 알뜰폰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였다.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인수 조건은 부과한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

업계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표면적으로는 알뜰폰 망 도매대가 인하 등 약속을 지키는 듯하면서 유통망에서는 조건부 인가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무차별 영업에 나서고 있다"며 "과기정통부 차원에서 인가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채널 광고 시 LG유플러스 상품만 우선적으로 노출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