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먹거리] ‘법규형’ 김병현 프랜차이즈 진출···햄버거·라면 다음은

2020-03-23 08:00
서울 망원동 사무실 내고 본격 가맹사업 확대 전망
'법규', 온라인 가정간편식 판매도 기대

야구선수 출신 김병현 법규 대표가 외식 프랜차이즈 관련 새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인스타그램]



지난해 1월 은퇴를 선언한 김병현 전(前) 야구선수가 본격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에 뛰어든다.

23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김병현 전 선수는 지난 14일 자신의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새 사업자등록증의 일부를 공개하고, 프랜차이즈 시장 진출을 간접적으로 알렸다.

김 전 선수가 설립한 새 법인명은 ‘법규’다. 본점 소재지는 서울 망원동이다.

법규는 과거 경기 도중 관중에게 가운뎃손가락을 치켜세워 논란을 일으키면서 생긴 그의 별명으로 잘 알려져 있다.

김병현 법규 대표는 선수 시절부터 요식업에 뛰어들어 남다른 사업수완을 발휘했다. 이번 새 법인 설립이 주목받는 것은 몇몇 새롭게 추가한 사업목적 때문이다.

일반식품가공 및 판매업과 축산물·계육·수산물 가공업 및 판매업, 식자재 유통사업 외에 프랜차이즈업을 한다.

김 법규 대표는 지난해 6월 자신의 고향 광주에 모교 이름을 딴 ‘광주제일햄버高(광주제일버거)’란 수제버거 전문점을 냈다. 햄버거 매장을 2호점까지 내고, 모교 이름을 활용한 두 번째 라면 브랜드 ‘제일이라면(二)’ 1호점을 이달 초 열었다.

이미 2개 브랜드, 3개 매장의 사장님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모두 직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업에 대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일정한 지원·교육을 하고, 가맹금을 받는 거래 관계’로 정의하고 있다.

김 대표가 새 법인의 사업 목적으로 프랜차이즈 외에 관련 연구개발업 및 경영컨설팅업 등을 함께 신고한 것도 이 때문이다. 가맹점주 모집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 

식품소분판매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를 겸한다는 것도 주목할만 하다. 김 대표의 외식 브랜드 제품을 온라인몰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는 의미다. 법규 가정간편식(HMR) 사업도 기대해볼 만 하다.

김 대표는 2004년 선수 시절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초밥 가게를 열어 대박을 냈다. 현재까지 2개 지점을 운영 중이다. 이어 일본식 라면(라멘)과 태국 음식점을 내기도 했다.

현재 그의 인스타그램 소개란에는 야구선수 대신 ‘요리사’, ‘조리사’란 단어가 적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