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다중이용시설 사용제한 행정명령 집중관리지침 안내
2020-03-22 14:44
이날 시는 관내 소재 PC방 6개소, 노래방 7개소, 청소년 게임업소 2개소를 비상근무 공무원이 방문해 다중이용시설 등의 공통 준수사항을 안내했다.
공통 준수사항은 △감염관리책임자의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유증상자 출입금지 △이용자 명부 작성·관리 △출입자 전원 손소독 △이용자간 최대한 간격 유지 노력 △주기적 환기와 영업전후 각 1회 소독·청소하기 등이다.
다중이용 상업시설 사용제한 행정명령은 18일부터 내달 6일까지 적용된다. 또 18~23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영업이 전면 금지된다.
시 관계자는 “다중이용 상업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