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 '박사방' 운영자...포토라인 서게 될까? …청원 170만

2020-03-22 14:08
법조계, 가능성은 있지만 쉽지는 않아... 혐의 엄중하고 여러가지라면 가능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 착취물을 제작·유통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조씨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하루가 다르게 폭증하고있다.

‘신상공개’라고 하지만 정확히는 조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하라는 요구다.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은 22일 정오를 기준으로 170만명을 넘었다. 18일 청원이 올라온 지 나흘만이다.

경찰 관계자는 21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지 검토 중”이라며 “서울지방경찰청 주최로 다음 주 중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다수결로 안건을 의결한다.

현행법(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수법이 잔혹하거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범죄의 경우 유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피의자의 신상이 정보공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전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한 고유정, 투숙객이 반말을 하고 숙박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한 장대호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도 피의자의 신상 공개와 관련한 조항(제25조)이 있다. 다만, 특강법에서 피의자 신상공개 사유로 정한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라는 조건도 없다. 피의자가 자백을 했거나 증거가 확실하면 절차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 피의자가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다른 특별한 제약은 없다.

변호사들은 이런 조건을 따져보면 박사방 운영자는 신상공개가 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은 “미성년자 피해자들이 엄청난 성 착취를 받은 사건으로 회원 수가 26만명에 이르고 새로운 방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며 “신상공개를 통해 경각심을 주는 등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텔레그램에 올라와 있는 성 착취물이라는 다수 증거가 있고, 운영자에 대한 범죄소명도 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신상공개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이은의 변호사(이은의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성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입는 상처에 비해 처벌이 경미했다”며 “이것이 중범죄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알릴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신상공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경찰이 빠르게 용의자로 공표한 것으로 볼 때,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조씨는 처음에는 자신이 박사방 운영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내가 박사가 맞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씨는 20대로 미성년자도 아니어서 신상공개에 제한이 없다.

지금까지 특강법에 따른 공개는 다수 이뤄졌지만 아직 성폭력 피의자 신상공개는 이뤄진 적이 없다.

특강법에 따른 공개는 작년 ‘한강 몸통시신 사건 범인 장대호’, ‘제주 전 남편살해 고유정’, ‘진주 방화·흉기난동 살인 안인득’, ‘주식부자 이희진 부모살해 김다운’ 등이 있었다.
 

유치장 들어가는 텔레그램 성착취물 유료채널 운영 20대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