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원, 코로나19 검사 '필수'
2020-03-2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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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2일부터 유럽발(發) 입국자 전원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장기체류 목적의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14일간 자택이나 시설에서 머무르도록 조치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본부)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 후 전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겠다"면서 "장기체류 목적의 입국에 대해서는 14일간 자가격리나 시설격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본부는 검역과정에서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분류하고, 유증상자는 검역소 내 격리시설에서, 무증상자는 지정된 임시생활시설로 보내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격리기간에는 보건당국이 체류기간에 매일 전화로 증상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보건당국은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세가 유럽 전역으로 번지는 상황을 고려해 이같은 조치를 단행했다.
격리되는 외국인에게는 국내 격리자와 똑같이 기본적인 생필품이 제공되고, 격리 생활비도 일부 지원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