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승객, 스마트폰으로 신분확인 가능

2020-03-19 11:00
연간 1만명 규모 신분증 미소지 승객 편의 향상

앞으로는 신분증 없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승객은 '정부24' 등 스마트폰 앱으로 신원을 확인받을 수 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이 상반기 내에 출시할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로도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다.

승객은 탑승권 발권 및 검색장 진입 시 탑승 수속 직원 또는 보안요원에게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로그인하는 절차를 보여주면 된다. 

이에 따라 연간 1만명에 달하는 신분증 미소지 승객이 더욱 편리하게 신원을 확인받고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국내선 항공기 이용객이 불편을 개선하고 정부가 발행하는 전자증명서의 활용도를 높이는 계기"라며 "항공보안은 확보하면서 승객 편의를 높이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24 앱 활용 방법.[자료 =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