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호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유급휴직 실시…평균임금 70% 보장
2020-03-18 16:41
내달 국내 근무 직원 신청자 한해 1개월간 실시
18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호텔은 다음 달 국내 근무 직원 중 신청자에 한해 1개월간 유급휴직 제도를 운용한다.
휴직자에게는 해당 기간 평균임금의 70%가 보장된다. 롯데호텔은 다음 달 유급휴직 제도를 임시로 실시한 후 지속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롯데호텔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의 70%를 보장해 휴직 직원들의 수입을 최대한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휴직 때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산정되지만 직원들 수입이 급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여금과 수당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토대로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롯데호텔 측 설명이다.
앞서 롯데호텔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달 말 임원들의 급여를 3개월간 10% 반납하고, 희망 직원을 대상으로 3~4월 사이 일주일 단위로 무급휴가를 사용토록 권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