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보다 무섭다" 무급휴가에 사직 강요...직장 내 괴롭힘 2900여건
2020-03-17 13:55
매출 감소 등 휴업·휴직시 평균 임금의 70% 휴업수당 지급해야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8곳으로 확대 운영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8곳으로 확대 운영
직장 상사의 과도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직원에게 무급휴가나 권고 사직을 강요하는 행위도 늘어 관련 사건 접수만 2900여건에 달했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상담센터를 전국 2곳에서 8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정부가 상담센터 수를 늘린 것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된 후 고용부에 접수된 관련 진정 사건만 2900여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들은 부당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의 문의가 많았다.
상담센터는 평일 오전 9∼12시, 오후 1∼6시에 운영한다. 한국공인노무사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이에이피협회 등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관이 위탁 운영한다.
고용부는 상담센터 8곳의 전화번호를 통합한 대표 번호를 개설해 피해자들이 보다 쉽게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피해자가 원할 경우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상담 일자와 시간 등을 예약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지역별 현황[자료=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