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종교예배 행사 강제조치 난색 “국민 권리에 대한 침해 고려해야”
2020-03-17 11:44
정부가 종교예배 등 집단행사를 강제로 막거나 제지하는 조치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7일 오전 11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종교행사에 대한 강제적인 조치를 내리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다.
앞서 성남 은혜의강 교회에서는 신도 등 50여명이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됐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종교예배 등 집단행사를 정부가 일정부분 제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난색을 표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이 부분은 감염병예방법 상 제지(조치)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가정을 전제하더라도 종교행사 등은 매우 민감한 문제다. 국민의 권리에 대한 침해는 이 침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견줘 균형된 판단이 있어야 한다”며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위험에 대한 평가와 국민적 이익이 전제될 때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즉 법적인 근거가 있으나, 섣불리 정책을 실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현재 이를 언급하는 것은 자칫 불필요한 오해나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언급이)어렵다”고 전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사진=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