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LH, 영구임대주택 임대료 6개월 납부 유예
2020-03-16 16:00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임대료 3개월간 50% 감면
국토교통부는 LH 영구임대주택 임대료를 6개월 동안 납부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하 공공기관과 함께 민생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6일 세종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주식회사 SR의 6개 산하 공공기관장과 '코로나19 대응 공공기관장 영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선 전국 LH 영구임대주택 입주자(13만3000호)에 대해 임대료를 6개월 간(대구·경북 3~8월, 전국 4~9월) 납부 유예하고, 1년 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을 위해서는 LH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영구·국민·행복·매입임대 8만5000호)의 임대료를 3개월 간(4~6월) 50% 감면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청도, 경산, 봉화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발급건에 대해서는 27일부터 보증 수수료를 40% 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