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품질 높인다"…서울시, 지자체 최초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2020-03-13 14:43
설계비 1억 이상 발주사업 계획서 사전검토…획일적 디자인 등 방지
서울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공공건축물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토대가 되는 초기 단계인 '건축기획' 분야를 전담한다. 시·자치구·사업소가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사업에 대해 사업 필요성 검토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발주방식·디자인 관리 등을 수행한다.
사전검토는 공공건축물 사업과 관련해 행정인력의 전문성 부족, 지원체계 및 기획단계 부실로 인해 획일적 디자인, 과대·과다 시설 초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해소를 위해 제도화된 업무다. 건축서비스법 시행령에 따라 설계비 1억원 이상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사전검토는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으로부터 매월 2회 접수를 받아 진행한다.
또 합리적인 공공건축물 조성을 위해 발주, 기획, 디자인, 유지, 관리 방안 등에 대해 자문하고, 설계비 5000만원 이상 공공건축사업 건축기획에 대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도 지원한다. DB구축, 관계자 교육 등도 수행한다.
이번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은 공공건축물의 건축기획 업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시가 센터를 지정해 가동하게 됐다.
개정법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을 추진할 경우 '건축기획' 업무를 의무수행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은 설계비 2억1000만원 이상 사업에서 1억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됐다. 이렇게 확대‧강화된 기획‧검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조항도 신설됐다.
한편 서울시 각 사업부서, 자치구, 산하기관은 공공건축물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서울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김태형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공공건축물 관련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보다 체계적인 기획업무를 수행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공공건축물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