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한국 싼 전기료 보조금 부정판정…관세율 감소 조치

2020-03-12 14:38

미국국 상무부가 한국의 저렴한 전기요금이 철강업계에 대한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참고자료를 통해 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상계관세 2차 연례재심 조사 결과를 전했다.

미국 상무부는 한국 정부가 국내 철강업체에 전기를 값싸게 공급해 도금강판 가격에 개입했다는 현지 업체 주장에 따라 이 같은 조사에 착수했다. 도금강판은 가전과 자동차 등 산업계의 대부분 생산품에 널리 사용되는 철강제품이다.

미국 상무부는 최종판정에서 전력거래소의 구매가격 산정방식이 시장원리에 부합하므로 상계관세 조치가 필요한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미소마진(0.44%~7.16%)의 상계관세율을 확정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상태로 수입된 제품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야기한다고 판단할 경우 수입국 정부가 부과하는 관세다. 같은 날 발표된 반덤핑관세율도 0.00∼2.43%로 결정했다.

정부는 미국 내 제소 시점부터 민관 합동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달 미국에서 열린 공청회에 참석하는 등 관련 조사절차에 적극 대응했다.

이번 결과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최대 15.8%까지 부과되었던 관세율이 대폭 감소하여 우리 기업의 대미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사진 = 현대제철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