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뚫고 재개되는 정경심 교수 재판… 그간 어떻게 흘러왔나
2020-03-10 17:18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잠시 중단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11일 진행된다. 일명 '조국사태'로 불린 사건은 수사를 기점으로 한다면 약 반년 가량 동안 진행된 셈이다. 아주경제는 지난해 이뤄진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최근까지 재판을 추적해 왔다.
'조국사태'가 시작된 지난해 9월 이후부터 쏟아진 '확정적'이었던 사안들은 재판에서 어떤 모습일까?
정 교수의 혐의는 크게 입시비리, 사모펀드, 증거인멸 세 부분이다. 특히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5촌 조카 조씨와 코링크PE 직원들의 진술이 중요하지만 이들이 검찰 조사 당시와는 다른 말들을 꺼내면서 검찰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부딪혔다. 이에 사실상 정 교수의 재판은 법리적인 판단보다 혐의와는 관계가 없는 내용들이 더 부각되는 모양새다.
특히 재판부는 정 교수의 구속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사실상 무죄가 나오거나 처벌이 돼도 경범죄로 처벌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 사모펀드서 무너지는 검찰... 여론전만 남은 정 교수 재판
검찰은 정 교수의 혐의를 입증하겠다며 '꾸기문자' '내 꿈은 건물주'를 비롯해 정 교수가 자신의 핸드폰에 적어놓은 꿈 내용을 증거로 내놓았다.
지난달 5일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3차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내 목표는 강남건물주'라는 문자를 꺼내들었다. 앞선 재판에서 변호인 측이 항의하자 다시 한번 설명한 것.
검찰은 "본건 범행의 동기를 설명하는 증거로 의미가 있다, 모든 사람이 부의 증식, 강남에 집을 사고 건물을 사고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안 된다"면서 "그 사실 자체가 범행 동기가 된다거나 범행 목적, 관련성이 있다면 유죄의 증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재판에서만 15번이나 '강남건물주' 문자를 언급했다. 이에 변호인은 이어 "15번 키워드 의도는 분명하다, 고위공직자가 불법적으로 부를 이루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고 그것이 이 사건의 동기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정치적 의도가 드러나는 에피소드는 법정에서 다 거둬지고, 객관적으로 법률적 쟁점이 다퉈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같이 변호인이 얘기를 시작하자 검찰이 자리를 요란하게 박차고 일어나며 방청석에서는 놀란 방청객들이 웅성거리기도 했다.
일단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검찰은 정 교수가 '투자'를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정 교수가 다른 사람들과 나눈 문자를 제시한 것.
하지만 이와는 관계가 없는 '강남건물주' 문자를 증거로 제시하면서 '여론전'을 펼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변호인 측이 제시한 증거들은 대부분 보도가 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 교수가 '투자'가 아닌 '대여'를 했다는 증거인 '금전 소비대차계약서'가 제시됐다. 검찰은 그간 정 교수가 투자를 했다며 계좌 금액 이동과 관련한 증거를 제시해왔다. 하지만 이 흐름은 같은 논리로 대여를 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사실상 재판에서 불리해진 검찰이 망신주기로 전략을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전략을 통해 재판에서는 져도 결국 이기는 건 검찰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공소장 변경 불허에 재판부와 대립한 검찰… 새 재판부는 어떨까?
"검사님은 한 번도 검사님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한 적 없으십니까."
송 부장판사는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이 공소장 변경 불허에 반발하자 이같이 말했다. '역사적 사실'이 다른 공소장에 대해서는 변경을 허가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같은 마찰은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부터 시작됐다. 검찰이 진술조서에 나온 증인들의 이름을 ABCD로 기재해 제출하면서 변호인이나 재판부가 판단하기 어렵게 만든 것.
증거목록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진행됐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을 한 재판부는 강하게 지적했다.
당시 재판장은 송인권 부장판사가 아닌 형사합의29부 강성수 부장판사였다.
이미 두 명의 부장판사가 재판 진행과 관련한 지적을 했고, 법조계에서도 재판이 이상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정 교수의 재판부는 최근 대등재판부로 변경됐다. 하지만 재판은 검찰의 희망처럼 녹록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