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금융위, 신속 대출 위해 은행 업무위탁 확대(종합)
2020-03-10 13:33
금융위, 3~6일 금융기관 지점 26곳 점검 결과 발표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피해기업에 자금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은행에 위탁하는 대출 업무의 범위를 넓힌다.
금융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정책국 현안 브리핑을 열고, 지난 3∼6일 금융기관 지점 26곳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코로나19 피해기업의 자금 신청 중 70∼90%가 지역신용보증재단(지신보) 등의 보증부 대출에 쏠리면서 자금 공급이 늦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류 접수, 현장 실사 등 지신보 업무 일부를 은행이 맡고 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업무 위탁 범위를 늘리고, 정책금융기관의 퇴직 인력을 투입해 자금 지원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대출서류상 기본사항을 전산화하는 등 은행-지신보 간 시스템 연계를 추진한다.
또 금융위는 소상공인에 비해 중소기업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새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특례보증(7000억원)과 회사채 신규 발행 지원(1조7000억원→2조2000억원) 등 방안이 담겨 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관련 보이스피싱 감독 강화 필요성, 업무량 급증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 등이 건의됐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회사들이 코로나19 금융지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한은행은 현재 신용등급을 3단계 상향조정한 수준으로 금리·한도를 결정하고, 4개월 내 만기도래 대출의 경우 일괄적으로 만기를 6개월 연장해 주고 있다. 심사 기간 단축을 위해 지점장 전결로 지원하고 있다.
은행들은 신용등급 미달로 지신보 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대출을 거절하지 않고 담보를 보강해 심사하고 있다. 다만 유흥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부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거절된다.
보증부 대출 외에 은행자체 특별대출도 4~6등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극 취급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권 업무연속성 계획(BCP)을 점검한 결과, 비상 시에도 송금·결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비스를 담당하는 금융결제원은 2개 센터간 상호대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운영 중이고, 분리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영업점 폐쇄에도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회사 모두 BCP를 운영 중이다.
금융보안원은 본원 이외에 비상관제실에서 24시간 보안관제가 가능하도록 분리근무 조치를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