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 즐기고...올해 지자체 '농촌관광사업' 공모하세요
2020-03-10 11:27
농식품부, 3년간 3억6000만원 사업비 지원
심사 결과 4월 발표 예정
심사 결과 4월 발표 예정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 지역 단위 농촌관광사업'의 지원 대상 시·군 5곳을 공개 모집한다.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비로 3년간 3억6000만원(국비 50%·지방비 50%)을 지원받을 수 있다.
1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선정된 시·군에 조직 운영, 체류형 여행상품 개발·운영, 홍보 및 정보 제공 등의 비용을 지원한다. 심사 결과는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 단위 농촌관광사업은 지자체가 지역의 농촌관광 운영 주체와 함께 특색있는 농촌관광자원을 활용해 체험과 관광, 식사, 숙박이 어우러진 여행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 2017년 도입된 이 사업은 3년 간 강진, 문경, 남원 등 10개 시·군이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