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 즐기고...올해 지자체 '농촌관광사업' 공모하세요

2020-03-10 11:27
농식품부, 3년간 3억6000만원 사업비 지원
심사 결과 4월 발표 예정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 지역 단위 농촌관광사업'의 지원 대상 시·군 5곳을 공개 모집한다.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비로 3년간 3억6000만원(국비 50%·지방비 50%)을 지원받을 수 있다. 

1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선정된 시·군에 조직 운영, 체류형 여행상품 개발·운영, 홍보 및 정보 제공 등의 비용을 지원한다. 심사 결과는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 단위 농촌관광사업은 지자체가 지역의 농촌관광 운영 주체와 함께 특색있는 농촌관광자원을 활용해 체험과 관광, 식사, 숙박이 어우러진 여행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 2017년 도입된 이 사업은 3년 간 강진, 문경, 남원 등 10개 시·군이 선정됐다.
 

지역 단위 농촌관광사업 시행 시·군 현황[사진=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