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내·외동 주상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추진

2020-03-10 10:11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 71곳 밀집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위치도. [사진=김해시 제공]

김해시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밀집해 있는 내·외동 주상가 일원 1.1㎢에 대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곳 주상가 일원에는 어린이집 38곳, 유치원 3곳, 초등학교 2곳, 노인복지시설 20곳, 산후조리원 2곳, 병원 6곳 등 모두 71곳의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해 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해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 예방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지역으로, 시는 도내 지자체 중 처음으로 지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오는 6월말 환경부 협의 후 지정을 목표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 의견을 9일부터 22일까지 청취한다.

집중관리구역에 지정되면 해당지역 내 미세먼지 농도를 상시 측정하고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해 주민들에게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제공한다. 또 취약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측정해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컨설팅한다.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음식점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살수차 및 진공청소차를 집중 운영하며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보일러 교체 지원과 어린이 통학차량 교체 등 지원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미세먼지 피해 예방을 위해 김해시교육지원청과 협의해 초등학교 등에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설치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교로 관리하고 어린이집 등에는 마스크를 지원한다.

지난해 김해지역 초미세먼지 농도 평균은 21㎍/㎥, 경남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19㎍/㎥로 모두 ‘보통’ 수준이었다. 초미세먼지는 농도 범위(㎍/㎥)에 따라 0~15 좋음, 16~35 보통, 36~75 나쁨, 76 이상 매우 나쁨으로 예보한다.

한편, 먼지는 입자 크기에 따라 지름 10㎛ 이하(PM10)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의 4분의 1 크기인 2.5μm 이하(PM 2.5)이다. 국내는 1995년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지름이 10μm이하 물질을 미세먼지로 부르기 시작했고 2015년에는 지름 2.5μm 이하 물질에 초미세먼지라는 명칭을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