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코로나19 확진자 추가발생...소득상실 생계가구 지원

2020-03-10 08:07
추가 확진자 분당 이매동 거주 50대 남성

은수미 성남시장. [사진=성남시 제공]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지역사회에 타격을 주고 있다.

경기도도 예외는 아니다. 그동안 전 행정력을 집중하며 코로나19 차단에 주력해왔던 경기 성남시에 확진자 1명이 추가로 또 발생하면서 시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확진자 A씨는 분당구 이매동에 거주하는 1955년생 남성으로, 성남시 네 번째 확진자(성남#4)가 지난 2일 다녀간 분당구 야탑동 T내과의원 원장이다.

A씨는 지난 5일부터 자가격리 중 9일 오후 10시 3분에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고, 10일 새벽 1시 성남시의료원으로 이송됐다.

시는 경기도 역학조사관과 합동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이로써 10일 오전 7시 현재 성남시 관리 확진자는 18명이고, 이 가운데 관내 거주자는 10명, 타지역 거주자는 8명이다.

시는 이처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소득을 상실, 일시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대해 오는 6월 30일까지 긴급 생계비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국가적 재난상황 속 모두가 합심해 위기를 헤처나가기 위해서다.

긴급 생계비는 가구 단위로 1인 기준 월 45만4900원, 4인 기준 월 123만원을 1회 지원하되, 위기상황 기간에 따라 2개월 추가해 최장 3개월 지원받을 수 있다.

필요 시 초등학생 22만1600원, 중학생 35만2700원, 고등학생 43만2200원의 교육비, 3월 동절기에 한해 9만8000원의 연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은 임시 휴직 또는 실직상태에 놓인 파트타임 근로자와 프리랜서, 비정규직 노동자, 휴·폐업한 자영업자 등 생계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이 대상이다.

이들 중에서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356만원 이하), 재산 1억18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가구를 지원한다.

지원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내역, 고용임금 확인서, 급여통장 사본, 휴·폐업 증명서 등의 서류를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일시적 어려움에 봉착한 시민들을 지원하려 한다”면서 “코로나19 차단 방역체계를 보다 더 철저히 가동해 하루속히 종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