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오페라단, 사상 초유 '두 단장' 체제...법원 '윤호근 해임취소' 판결
2020-03-08 14:25
법원, 1심서 윤 전 단장에 대한 면직 처분 집행 정지·향후 혼선 불가피
국립오페라단이 당분간 사상 초유의 '두 단장'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8일 공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윤호근 전 국립오페라단 단장에게 내린 해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문체부는 자격 요건에 미달한 A씨를 공연기획팀장으로 뽑았다며 지난해 5월 윤 전 단장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윤 전 단장은 이에 반발해 한 달 뒤인 6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이 윤 전 단장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는 "채용 관련자들과 협의를 거쳐 공개적으로 채용했으므로 채용 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원은 윤 전 단장에 대한 면직처분도 집행을 정지하라고 판결했다.
문체부는 지난 9월 박형식 전 의정부예술의전당 사장을 오페라단장에 임명했다. 윤 전 단장이 오는 9일부터 출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립오페라단은 당분간 혼란스러운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문체부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른 예술단체들과 마찬가지로 국립오페라단 역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계획했던 공연을 하지 못하며 어려움에 처해있다.
국립오페라단은 오는 3월 17일 공연 예정이었던 '봄밤 콘서트'와 오는 3월 27일과 28일 무대에 올릴 예정이었던 오페라 '빨간 바지'를 연기했고, 4월 9일부터 12일까지 선보일 예정이었던 오페라 '서부의 아가씨'는 취소했다.
국립오페단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지만 문화계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2010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위원장 2명이 함께 했던 적이 있다. 김정헌 전 위원장이 해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오광수 위원장이 예술위 본관에, 김 전 위원장이 임시로 마련한 방에서 근무했다. 이 사태는 고등법원에서 김 전 위원장이 패소하면서 47일 만에 끝났다.
8일 공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윤호근 전 국립오페라단 단장에게 내린 해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문체부는 자격 요건에 미달한 A씨를 공연기획팀장으로 뽑았다며 지난해 5월 윤 전 단장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윤 전 단장은 이에 반발해 한 달 뒤인 6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이 윤 전 단장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는 "채용 관련자들과 협의를 거쳐 공개적으로 채용했으므로 채용 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원은 윤 전 단장에 대한 면직처분도 집행을 정지하라고 판결했다.
문체부는 지난 9월 박형식 전 의정부예술의전당 사장을 오페라단장에 임명했다. 윤 전 단장이 오는 9일부터 출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립오페라단은 당분간 혼란스러운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문체부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른 예술단체들과 마찬가지로 국립오페라단 역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계획했던 공연을 하지 못하며 어려움에 처해있다.
국립오페라단은 오는 3월 17일 공연 예정이었던 '봄밤 콘서트'와 오는 3월 27일과 28일 무대에 올릴 예정이었던 오페라 '빨간 바지'를 연기했고, 4월 9일부터 12일까지 선보일 예정이었던 오페라 '서부의 아가씨'는 취소했다.
국립오페단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지만 문화계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2010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위원장 2명이 함께 했던 적이 있다. 김정헌 전 위원장이 해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오광수 위원장이 예술위 본관에, 김 전 위원장이 임시로 마련한 방에서 근무했다. 이 사태는 고등법원에서 김 전 위원장이 패소하면서 47일 만에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