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日 '사실상 입국금지'에 강경화, 도미타 대사 이례적 직접 초치

2020-03-06 15:18
日, 9일부터 한국인 '14일간 대기' 및 '무비자 입국 금지' 조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일본이 사실상 한국에 대해 입국을 거부한 데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6일 도미타 고지(冨田浩司)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서올 종로구에 위치한 외교부 청사로 도미타 대사를 초치했다. 일본 정부는 전날 오후 한국인에 대해 '14일간 대기' 및 '무비자 입국 금지' 등의 조치를 9일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외교 장관이 직접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한 것은 이례적이다.

일본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와 관련해 당초 주한 일본대사의 카운터파트(대화상대방)인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초치할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날 강 장관이 직접 초치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강 장관은 일본 측에 추가 조치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수차례 촉구했음에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도 없이 불합리하고 과도한 조치를 취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 재고할 것을 촉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외교부는 전날 밤 일본 정부의 입국 제한이 결정된 직후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일본 측 조치에 대한 설명을 들은 바 있다.

이처럼 외교부가 같은 사안으로 특정 국가의 외교사절 두 명을 연달아 초치한 것을 두고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어제 소마 공사 초치는 우리측 입장을 전하기보다는 설명을 듣기 위한 목적이 더 컸다"고 설명했다.


 

도미타 고지 주한일본대사가 6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되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일본은 전날 한국에서 들어온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대기, 무비자 입국 금지, 입국 금지 지역 확대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