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국회 통과했지만 암호화폐 가격 제자리, 왜?
2020-03-06 15:02
암호화폐 거래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특정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암호화폐 가격은 큰 변동 없이 등락하고 있다.
6일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후 2시40분 현재 1082만원에서 거래되고 있다.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날 오후 3시 기준 가격(1062만원)과 비교하면 0.02% 오른 값이다. 지난 19일(종가 기준 1185만원)보다는 오히려 0.10% 하락했다.
특금법 개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당국의 인·허가를 받아야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제했지만, 업계는 암호화폐 거래를 법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진입이 첫발을 뗀 만큼 암호화폐 거래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도 컸다.
하지만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하루 동안 암호화폐 가격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암호화폐가 국제적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 통과만으로 가격이 급등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업계는 오는 5월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가격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약 4년에 한번씩 생성되는 비율이 줄어드는데, 공급 감소로 가격은 오르게 된다. 앞선 반감기인 2016년 7월을 앞두고서도 비트코인은 25일 만에 71% 이상 급등한 바 있다.
한편 빗썸, 업비트, 코인원 등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내년 9월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한 뒤 수리를 받아야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거래소들은 영업을 위해 실명확인이 가능한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이번 특금법 개정안 통과로 암호화폐는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로 바뀌게 된다.
6일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후 2시40분 현재 1082만원에서 거래되고 있다.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날 오후 3시 기준 가격(1062만원)과 비교하면 0.02% 오른 값이다. 지난 19일(종가 기준 1185만원)보다는 오히려 0.10% 하락했다.
특금법 개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당국의 인·허가를 받아야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제했지만, 업계는 암호화폐 거래를 법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진입이 첫발을 뗀 만큼 암호화폐 거래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도 컸다.
하지만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하루 동안 암호화폐 가격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암호화폐가 국제적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 통과만으로 가격이 급등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업계는 오는 5월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가격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약 4년에 한번씩 생성되는 비율이 줄어드는데, 공급 감소로 가격은 오르게 된다. 앞선 반감기인 2016년 7월을 앞두고서도 비트코인은 25일 만에 71% 이상 급등한 바 있다.
한편 빗썸, 업비트, 코인원 등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내년 9월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한 뒤 수리를 받아야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거래소들은 영업을 위해 실명확인이 가능한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이번 특금법 개정안 통과로 암호화폐는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로 바뀌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