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사위, '타다 금지법' 가결 2020-03-04 17:53 정명섭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을 가결했다. 정명섭 기자 jms9@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