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신천지 이만희는 국가유공자"... 법조계 '자격 박탈 가능'
2020-03-04 14:23
2015년 1월 12일 참전유공자로 등록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79조 의거 자격 박탈 가능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79조 의거 자격 박탈 가능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6.25전쟁에 참전한 참전 유공자로 확인됐다.
국가보훈처는 4일 "이 총회장은 6.25 전쟁 기간인 1952년 5월부터 1953년 4월까지 참전한 것이 확인됐다"며 "2015년 1월 12일 참전유공자로 등록 결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실은 이 총회장이 보훈처에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해 전격 공개됐다.
이 총회장이 국가유공자로 밝혀짐에 따라, 대중의 이목은 이 총회장의 국가유공자 자격 박탈 가능성에 쏠리고 있다.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신천지 교주 이00 국가유공자 취소를 신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4일 오후 2시 기준 3만9638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79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사람이나 형법, 국가보안법 등을 적용해 국가유공자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지석 법무법인 해율 대표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와 신천지 피해자들의 고발도 잇따르고 있어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이 총회장의 국가유공자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