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상하이시, COVID19 확산지역 입국자 14일간 격리
2020-03-04 11:10
상하이(上海)시 정부가 3일, 과거 14일 이내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COVID19)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국가・지역에 거주 또는 체류이력이 있는 입국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자택 또는 지정시설에 14일간 격리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주상하이일본총영사관에 의하면, 3일 이후 일본에서 상하이로 입국하는 사람도 대상이 된다. 일본 기업과 일본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상하이시 당국의 엄격한 관리조치 도입으로, 일본계 기업의 사업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상하이일본총영사관 관계자에 의하면, 2일까지 상하이에 입국한 사람은 격리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총영사관은 상하이로 돌아오는 일본인에 대해, 지정시설이 아닌 자택에서 격리되기를 희망하는 경우, 사전에 아파트에 확인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출장명목으로 방문하는 경우와 단기체류 방문자도 체류예정 호텔 등에 예약대로 숙박이 가능한지 확인하도록 주의를 환기했다.
일본무역진흥기구(제트로) 상하이사무소 관계자에 의하면, 지금까지 집단주택(社区) 및 오피스빌딩 등에서 일본인에 대해 독자적으로 격리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여러 번 보고됐다.
외무성에 의하면, 2018년 10월 기준으로 상하이시에는 일본인이 4만 747명 체류하고 있으며, 일본 기업은 주상하이일본총영사관이 관할하는 주변지역까지 포함하면 2만 3441사가 진출해 있다.
인터넷 미디어 펑파이(澎湃)신문과 둥팡(東方)신문 등에 의하면, 상하이시 공보관은 3일 회견에서, "최근 복수의 국가에서 COVID19 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감염자 수도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외 입국자에 대한 관리조치 등 방역체제를 한층 더 염격하게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당국은 회견에서, 대상 국가・지역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았으나, 일본 외에도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한국, 이탈리아에 체류 이력이 있는 사람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베이징(北京)시, 랴오닝성 다롄시(遼寧省 大連市), 산둥성 칭다오시(山東省 青島市), 장쑤성 쑤저우시(江蘇省 蘇州市) 등에서 일본 및 한국에서 입국한 사람을 격리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또한 시 당국은 후베이성(湖北省) 등 중점지역에서 이동한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14일간 격리관찰하고, 외출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감염 확진자 및 의심자와 접촉한 경우에도 집중격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