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3~6도 가족돌봄 무급 휴가 신청할 수 있다
2020-03-03 13:36
교육부 "코로나19에 따른 개학 연기 사유로 신청 가능"
고용부 "개학 연기 더 장기화하면 연 10일 규정 재논의"
고용부 "개학 연기 더 장기화하면 연 10일 규정 재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개학을 연기한 초등학생 3~6학년 자녀를 가정에서 돌보기 위해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만 8세 이하인 초등학교 1, 2학년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만, 이들 3~6학년 가정의 가족 돌봄 휴가는 무급 휴가를 쓰는 방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3일 “현실상 초1, 2학년 자녀를 둔 가정에만 지원금을 줄 수 있지만, 무급으로는 초3~6도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해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족 돌봄 휴가는 노동자가 조부모부터 손자까지 질병·노령·사고 등의 사유로 연 최대 10일까지 사용하는 무급 휴가제도다. 올해 1월 1일 새로 도입됐다.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운영 중인 긴급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이 책을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개학 연기로 인한 돌봄 공백을 없애기 위해, 학교 시설을 방역하고 긴급돌봄을 오후 5시까지로 확대한다고 지난 1일 발표했다. 학원 휴업을 적극적으로 권고했으며, 방역이 어려운 영세학원에는 소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