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1회용품’ 사용 한시적 허용

2020-03-01 11:42
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먹거리 불안감도 해소하고!

문경시청 전경[사진=문경시 제공]

경북 문경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도내에도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관내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지역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종 1,723개 업소로 허용 대상은 1회용품 1회용 컵(테이크아웃 컵 등)·용기·수저·비닐식탁보 등이다.

다회용기의 충분한 소독과 세척이 어렵거나 고객의 요구가 있을 경우 1회용품 사용이 가능하며, 허용 기간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단 감염병 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로 하향될 시에는 1회용품 사용 규제가 적용되며, 문경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