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킴 음란물 유포혐의 '기소유예'···뜻은?
2020-02-25 20:17
가수 로이킴(28)이 음란물 유포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가운데 그 의미가 주목 받고 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지만 범인의 성격·연령·환경, 범죄의 경중·정상, 범행 후의 정황 따위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로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음을 뜻한다.
로이킴은 지난해 4월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음란몰 유포)로 로이킴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겸허한 자세로, 모범적인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덧붙여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