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코로나發 韓입국 제한 확대..."예외는 있다"
2020-02-24 14:3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국내서 최근 대폭 증가
한국發 입국제한 및 한국行 자제권고 국가 증가 추세
24일 기준 요르단까지 총 6개 국가, 한국인 입국 금지
이외 한국인 대상 자가격리 또는 입국절차 강화 시행
미국도 韓여행 경보 상향 조정..."한미간 여행은 가능"
한국發 입국제한 및 한국行 자제권고 국가 증가 추세
24일 기준 요르단까지 총 6개 국가, 한국인 입국 금지
이외 한국인 대상 자가격리 또는 입국절차 강화 시행
미국도 韓여행 경보 상향 조정..."한미간 여행은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국내에서 빠르게 증가하면서 한국인 입국에 빗장을 거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다.
24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바레인 등에 이어 요르단까지 전날(23일) 한국·중국·이란으로부터 출국해 14일이 지나지 않고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 금지를 단행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가 같은 날 감염병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면서 한국인 입국 금지 국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우려를 더하고 있다.
① 한국인이 여행할 수 없는 국가는 총 몇개국?
이날 현재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총 6개국이다. 이 중에서도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가장 강도 높은 제한 조치를 취했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로 한국민 입국을 금지했다. 이에 같은 날 오후 7시 30분경 텔아비브에 도착한 대한항공 KE957편 탑승객 130여명이 입국을 금지당하고, 같은 항공기로 전날 오후 2시께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했다.
최근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온 한국인 관광객 일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된 까닭이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사전 예고 없이 이뤄져 이미 출발한 한국민들에게 불편이 초래된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 이스라엘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요청했다.
이에 더해 요르단에서도 전날 한국·중국·이란으로부터 출국해 14일이 지나지 않고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금지하기로 하면서 한국발(發) 외국인 입국을 제한한 국가가 총 6개국으로 파악됐다.
② 예외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 국가는 어디?
바레인 역시 지난 21일부터 한국 등 일부 '코로나19' 발병 국가를 최근 14일 이내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지만, 우리 국민 중 바레인 거주허가증을 가지고 있다면 의료검사와 격리 등 강화된 검역을 거쳐 입국할 수 있다.
키리바시도 한국·중국·싱가포르·일본·말레이시아·베트남·태국·미국 등 8개국을 방문한 경우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은 국가에서 14일간 체류했다거나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의료 확인서를 제출하면 방문할 수 있다.
태평양의 섬나라 사모아 또한 한국·중국·일본·싱가포르·태국 등 발병국을 방문·경유했을 시 입국 전 '코로나19' 미발생국에서 14일 이상 자가격리를 하고 입국일 기준 3일 이내 건강검진서를 제출하면 입국이 가능하다.
미국령 사모아 역시 입국할 때 하와이에서 14일간 체류하고 마찬가지로 입국 3일 전 건강검진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외에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절차를 강화한 '9개국(브루나이, 영국,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마카오, 오만, 에티오피아, 우간다, 카타르)'에도 자가격리 또는 강화된 입국절차를 거쳐 방문할 수 있다.
③ 미국도 한국 여행 경보를 상향했다던데, 입국이 불가능한가
미국도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조정했지만, 한국과 미국 간 여행에는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급증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여행권고를 기존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동시에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같은 날 한국과 일본에 대한 여행공지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한국, 일본으로의 여행을 금지한 것은 아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민들이 한국, 일본으로 여행을 할 경우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의 조치가 한국 내 자국민들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수준의 조치라는 뜻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각국 정부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 정부가 범정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 최대한 대응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민 및 여행객들에 대한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각국 정부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24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바레인 등에 이어 요르단까지 전날(23일) 한국·중국·이란으로부터 출국해 14일이 지나지 않고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 금지를 단행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가 같은 날 감염병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면서 한국인 입국 금지 국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우려를 더하고 있다.
① 한국인이 여행할 수 없는 국가는 총 몇개국?
이날 현재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총 6개국이다. 이 중에서도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가장 강도 높은 제한 조치를 취했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로 한국민 입국을 금지했다. 이에 같은 날 오후 7시 30분경 텔아비브에 도착한 대한항공 KE957편 탑승객 130여명이 입국을 금지당하고, 같은 항공기로 전날 오후 2시께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했다.
이에 더해 요르단에서도 전날 한국·중국·이란으로부터 출국해 14일이 지나지 않고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금지하기로 하면서 한국발(發) 외국인 입국을 제한한 국가가 총 6개국으로 파악됐다.
② 예외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 국가는 어디?
바레인 역시 지난 21일부터 한국 등 일부 '코로나19' 발병 국가를 최근 14일 이내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지만, 우리 국민 중 바레인 거주허가증을 가지고 있다면 의료검사와 격리 등 강화된 검역을 거쳐 입국할 수 있다.
키리바시도 한국·중국·싱가포르·일본·말레이시아·베트남·태국·미국 등 8개국을 방문한 경우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은 국가에서 14일간 체류했다거나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의료 확인서를 제출하면 방문할 수 있다.
태평양의 섬나라 사모아 또한 한국·중국·일본·싱가포르·태국 등 발병국을 방문·경유했을 시 입국 전 '코로나19' 미발생국에서 14일 이상 자가격리를 하고 입국일 기준 3일 이내 건강검진서를 제출하면 입국이 가능하다.
미국령 사모아 역시 입국할 때 하와이에서 14일간 체류하고 마찬가지로 입국 3일 전 건강검진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외에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절차를 강화한 '9개국(브루나이, 영국,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마카오, 오만, 에티오피아, 우간다, 카타르)'에도 자가격리 또는 강화된 입국절차를 거쳐 방문할 수 있다.
③ 미국도 한국 여행 경보를 상향했다던데, 입국이 불가능한가
미국도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조정했지만, 한국과 미국 간 여행에는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급증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여행권고를 기존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동시에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같은 날 한국과 일본에 대한 여행공지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한국, 일본으로의 여행을 금지한 것은 아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민들이 한국, 일본으로 여행을 할 경우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의 조치가 한국 내 자국민들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수준의 조치라는 뜻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각국 정부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 정부가 범정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 최대한 대응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민 및 여행객들에 대한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각국 정부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