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획부동산 편법 토지분양 기승...'도민 피해 주의보'
2020-02-23 09:24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대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징후 포착
경기도는 23일 최근 ‘수·용·성’으로 대표되는 도내 부동산 이상 급등 현상과 관련,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도민들의 철저한 주의를 당부했다.
기획부동산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를 싼 값에 사들인 후 마치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토지를 지분으로 쪼개 높은 가격에 편법 판매(분양)하는 것으로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이들이 판매하는 토지는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나 경사도가 높은 산지 등으로, 텔레마케팅·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다단계 방식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를 구매한 투자자들은 공유지분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과, 토지의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해 많은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런데, 최근 또 다시 금토동 인근 수정구 상적동 주변에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같은 방법으로 지분으로 쪼개 편법 판매하는 기획부동산 징후가 포착됐다.
도는 기획부동산의 ‘편법 지분 쪼개기’ 토지분양 규제 및 처벌 규정이 미약함에 따라 이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달 말 법령개정 추진을 포함한 강력한 기획부동산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기획부동산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를 벌여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 등 2083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형사고발 및 5억 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