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지는 10억 이하로 안팝니다" 오늘부터 집중 단속…위반 땐 징역3·벌금 3000만원
2020-02-21 09:26
특정 중개업소 이용하지 말자, 단지 특정 금액 이하로 팔지 말자 등 단체행동 집중단속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 "정책이 시장 이길 것" 확신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 "정책이 시장 이길 것" 확신
[구글 이미지 제공/ 담합 행위로 의심받는 행동]
정부가 전국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 집값 담합이 있었다는 제보에 따라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21일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전국 10여개의 아파트 단지가 집값담합을 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한다"면서 "오늘 대응반이 출범해 집값담합에 대한 본격적인 내사를 시작하고, 다음주부터 증거수집을 위한 현장확인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아파트 주민이나 공인중개사 등이 시세에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 의뢰를 제한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집값답합 행위가 적발되면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 형사처벌 대상이다.
정부 대응반은 집값담합을 비롯해 부동산 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탈법과 불법도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부뿐만 아니라 국세청, 검·경,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이 모여 부동산 시장의 모든 불법과 탈법을 조사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전날 발표된 2·20 대책에 대해 "경기 남부 일부 지역에서 다주택자나 외지인, 지방 거주자, 기업, 법인 등의 투기적 주택 매입이 크게 증가했다"면서 "보통 수준보다 투기 세력 매입이 5배, 10배 정도 높은 것을 확인해 추가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