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코로나 19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3년→5년 연장
2020-02-20 17:25
"중국 판로가 막히면서 중소기업이 자금 회수에 어려움 겪는 상황 반영"
용인시는 코로나 19로 판로가 막혀 경제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특례보증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이와 관련 백군기 시장은 20일 시청에서 변상목 경기신용재단 용인지점장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 SC제일은행 등 7개 은행 관계자와 이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관내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특례보증 기간을 3년(1년거치 2년상환)에서 5년(1년거치 4년상환)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시는 지원하는 이자차액 보전 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실시한다.
앞서 시는 지난 10일 처인구 이동읍 진성테크에서 기업인 간담회를 열어 감염병 여파로 피해를 호소하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선 부품 수급이 어려운 데다 수출 창구마저 막혔다며, 대금회수가 안돼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이어졌고, 백 시장은 함께 자리한 경기신보 관계자에게 보증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시가 지난 3일부터 코로나 19 관련 관내 중소기업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했는데 19일까지 71건이 접수됐다. 시는 접수된 업체의 신용과 피해 규모에 따라 무담보로 한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하고, 연 2~2.5% 내외의 이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