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라임사태는 정책실패가 부른 참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해야"
2020-02-20 12:30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사무금융노조)은 20일 “금융회사들이 불법행위를 한 경우 실제 손해액을 넘어선 액수를 대주주에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연기 사태 원인을 금융당국의 정책적 실패에서 찾았다. 금융위원회가 2013년, 2015년 연달아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하면서 비정상적 운용 행태가 나타나도록 자초했다는 것이다.
이어 “라임사태는 은행들이 안정 성향 예금자 중 자산규모가 큰 고객들에게 사모펀드 상품을 판매하며 벌어졌다”며 “현재의 겸업주의 정책을 전업주의로 전환하고, 은행의 펀드 및 보험판매 중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4일 기형적 모자형 상품 구조와 만기 미스매치 방지를 골자로 한 사모펀드 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라임 사태 점검 결과 시장 전반의 문제가 아닌 특정 운용사의 일탈이 원인이라고 보고 이 같은 개선안을 내놨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라임사태의 원인은 과거 김석동 금융위원장 시절 시작된 ‘한국형 헤지펀드’ 육성 정책에서 이미 시작됐다”며 “이후 운용사 설립을 등록제로 바꾸고, 자본 요건도 낮추는 규제 완화가 이어지며 1조원 넘는 고객 자금을 집어삼킨 괴물이 잉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기원 사무금융노조 증권업 본부장은 “이미 수년 전부터 금융투자업계 내부에서도 라임운용의 상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다”며 “금감원 조사 등과는 별개로 노조 자체적으로도 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이미 라임운용뿐만 아니라 해외 부동산 투자 등에서도 이상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며 “중국 자본이 사들였던 건물들을 국내 IB들이 경쟁적으로 사들인 상황인데 향후 주요국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손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