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일본 크루즈 승객 수송...'정부 수송기'였다
2020-02-19 17:41
공군 1·2호기...이견 없는 '대통령 전용기'
공군 3호기...총리·장관도 사용 가능하다
공군 3호기...총리·장관도 사용 가능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이하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일본 크루즈선에 격리됐던 교민 7명이 19일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이번 교민 수송에 쓰인 항공기는 공군 3호기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공군 3호기를 ‘대통령 전용기’라고 밝혔지만, 총리와 장관 등도 해당 항공기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정부 수송기’로 불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부가 굳이 ‘대통령 전용기’란 표현을 사용한 것을 두고 총선을 앞두고 자국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정부의 모습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담겼단 주장도 제기된다.
① 왜 공군 3호기로 수송했나?
공군 3호기의 기종명은 VCN-235다. 해당 항공기는 스페인·인도네시아 공동 개발 항공기인 CN-235를 개종한 기종이다. 완전무장 병력 48명까지 수송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는 귀빈용 좌석 확보를 위해 최대 19명이 탈 수 있도록 개조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지난 18일 공군 3호기 투입 배경에 대해 “크루즈선 탑승자가 최대 5명, 여기서 가는 인력을 고려해도 10명을 조금 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중수본은 탑승 인원, 소형기종의 경제성 등을 고려해 기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승객들의 편의성도 고려했다. 대부분의 군용 수송기들이 양방향 좌석 구조인 반면, 해당 기종은 전방만 주시하고 있어 탑승객의 편의성이 높다는 것이다.
② ‘대통령 전용기’가 뭐길래
현재 대통령이 해외 순방 때 사용하는 항공기는 ‘코드 원’이다. 공군 1호기(보잉 747-400)가 전담하고 있고, 국내 등 비교적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는 공군 2호기(보잉 737-3Z8)를 이용한다. 공군 1·2호기는 말 그대로 대통령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견 없이 ‘대통령 전용기’로 불린다.
공군 3호기의 경우 대통령 전용기로 사용됐지만, 2008년부터는 공무수행에 나서는 국무총리와 장관들도 탑승할 수 있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전용기가 아닌 정부 수송기로 불렸다.
아울러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공군 1·2호기를 제외한, 공군 3·5호기는 탑승한 적이 없다. 3·5호기는 주로 정부 대민지원, 긴급 인력 수송 등에 쓰인다.
③ 청와대·정부 설명은?
청와대 설명은 달랐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전용기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전용기가 맞다”면서 “우리 국민을 예우한다는 의미에서 공군 3호기를 보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각국의 헌법에 따라 공군에서 일련번호를 매기는 대통령 전용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 수송기를 공군 1·2·3·5호라는 명칭은 안 붙인다. 많은 나라에서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④ MB 때 이미 ‘정부 수송기’로 쓰였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국정브리핑’을 통해 공군 3호기의 개념을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대통령임무 전담부대의 항공기는 대통령의 국정임무 수행에만 활용되었으나 새 정부의 실용주의 방침에 따라 전담부대 항공기 일부를 국무총리와 장관에게 확대 개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임무 전담부대의 항공기는 대통령의 국정임무 수행에 최우선으로 활용된다”며 “그런 만큼 대통령의 일정에 일차적으로 따르고, 비상대기 상태의 활용도를 높여 ‘총리와 장관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공군 3호기가 대통령을 비롯해 총리·장관들에게 두루 사용되고 있는 만큼 ‘정부 수송기’로 부르는 것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용어로 보인다.
이번 교민 수송에 쓰인 항공기는 공군 3호기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공군 3호기를 ‘대통령 전용기’라고 밝혔지만, 총리와 장관 등도 해당 항공기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정부 수송기’로 불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부가 굳이 ‘대통령 전용기’란 표현을 사용한 것을 두고 총선을 앞두고 자국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정부의 모습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담겼단 주장도 제기된다.
① 왜 공군 3호기로 수송했나?
공군 3호기의 기종명은 VCN-235다. 해당 항공기는 스페인·인도네시아 공동 개발 항공기인 CN-235를 개종한 기종이다. 완전무장 병력 48명까지 수송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는 귀빈용 좌석 확보를 위해 최대 19명이 탈 수 있도록 개조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지난 18일 공군 3호기 투입 배경에 대해 “크루즈선 탑승자가 최대 5명, 여기서 가는 인력을 고려해도 10명을 조금 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중수본은 탑승 인원, 소형기종의 경제성 등을 고려해 기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승객들의 편의성도 고려했다. 대부분의 군용 수송기들이 양방향 좌석 구조인 반면, 해당 기종은 전방만 주시하고 있어 탑승객의 편의성이 높다는 것이다.
② ‘대통령 전용기’가 뭐길래
현재 대통령이 해외 순방 때 사용하는 항공기는 ‘코드 원’이다. 공군 1호기(보잉 747-400)가 전담하고 있고, 국내 등 비교적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는 공군 2호기(보잉 737-3Z8)를 이용한다. 공군 1·2호기는 말 그대로 대통령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견 없이 ‘대통령 전용기’로 불린다.
공군 3호기의 경우 대통령 전용기로 사용됐지만, 2008년부터는 공무수행에 나서는 국무총리와 장관들도 탑승할 수 있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전용기가 아닌 정부 수송기로 불렸다.
아울러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공군 1·2호기를 제외한, 공군 3·5호기는 탑승한 적이 없다. 3·5호기는 주로 정부 대민지원, 긴급 인력 수송 등에 쓰인다.
③ 청와대·정부 설명은?
청와대 설명은 달랐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전용기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전용기가 맞다”면서 “우리 국민을 예우한다는 의미에서 공군 3호기를 보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각국의 헌법에 따라 공군에서 일련번호를 매기는 대통령 전용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 수송기를 공군 1·2·3·5호라는 명칭은 안 붙인다. 많은 나라에서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④ MB 때 이미 ‘정부 수송기’로 쓰였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국정브리핑’을 통해 공군 3호기의 개념을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대통령임무 전담부대의 항공기는 대통령의 국정임무 수행에만 활용되었으나 새 정부의 실용주의 방침에 따라 전담부대 항공기 일부를 국무총리와 장관에게 확대 개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임무 전담부대의 항공기는 대통령의 국정임무 수행에 최우선으로 활용된다”며 “그런 만큼 대통령의 일정에 일차적으로 따르고, 비상대기 상태의 활용도를 높여 ‘총리와 장관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공군 3호기가 대통령을 비롯해 총리·장관들에게 두루 사용되고 있는 만큼 ‘정부 수송기’로 부르는 것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용어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