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국회 ‘사회복지계 정책 제언’ 발표

2020-02-19 12:59
제21대 국회에 ‘모두 함께 만들며 누리는 복지사회 건설’ 위한 노력 주문… 혁신적 복지생태계 조성 등 5가지 실천방안 제시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는 사회복지계 20개 기관 및 단체를 대표해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제21대 국회를 향해 사회복지계 정책을 제언했다.

이번 자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새로운 복지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길 바라고자 마련됐다.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오른쪽 두 번째)이 사회복지계 인사들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사회복지계 정책 제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사회복지협의회] 


이날 발표에 나서는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은 사회복지계 주요 관계자들과 함께 ‘모두 함께 만들며 누리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노력해야할 것을 주문하고, 이에 대해 ▲혁신적 복지생태계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구축 ▲민간복지는 규제보다는 지원을 통한 전략산업으로 육성 ▲나눔문화 확산으로 전 국민이 참여하는 복지사회 구현 ▲기업과 지역사회 동반성장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신바람 나는 복지현장 조성 등을 실천방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사회복지계 의견 수렴을 통해 구성된 사회서비스 분야별 47개 정책과제도 제시했다. 주요 정책과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인력 및 예산 지원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보장 등이다.

서상목 회장은 “다가오는 21대 국회가 사회복지계의 고민이 담겨 있는 이번 정책 제언을 반영해 모두가 함께 만들며 누리는 복지사회 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정책 제언에 참여한 기관 및 단체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해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등이다.

◆사회복지계 정책 제언 기자회견문 전문(全文).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서상목입니다.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오는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사회복지계 20개 기관 및 단체의 정책 제언을 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같이 참석해 주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일섭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 장순욱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회장), 김현훈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장

우리나라 복지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당면한 위기와 사회문제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이 효율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사회복지계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새로운 복지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계의 제언이 향후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계는 ‘모두 함께 만들며 누리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다음 다섯 가지를 제언합니다.

첫째, 혁신적인 복지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큰 사회복지분야를 일자리 창출의 보고로 만들고, 학교, 군, 교정시설 등 영역별 사회복지사 의무배치를 확대해야합니다.

둘째, 민간복지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 지원을 통한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사회복지 규제혁신을 위해 정부에 민과 관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복지 규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복지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셋째, 나눔문화 확산으로 전 국민이 참여하는 복지사회를 구현해야 합니다.
고액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한도 확대 등 세법과 상속증여세법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기부연금제도’ 도입, 지속적인 계획기부와 이에 대한 혜택이 따르는 세법 개정 등 제도적 마련이 필요합니다.

넷째, 기업과 지역사회 동반성장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기업 사회공헌활동이 지역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업과 지역을 연계한 ‘민간지원조직’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기업에게 정례적 포상,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를 개선하여 신바람나는 복지현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와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인력 및 예산 지원, 그리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21대 국회가 사회복지계 고민이 담겨있는 ‘사회복지계 정책제언’을 정책에 반영해 “모두 함께 만들며 누리는 복지사회”를 앞당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