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말 따른 죄…카드사 마일리지 축소 잇단 홍역

2020-02-19 05:00
카드사, '부가서비스 일방적 변경' 패소
의무 유지 3년으로 완화…"약관 잘못됐다"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는 카드사의 영업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부가서비스 변경을 허용한 약관 자체를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카드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가서비스 축소를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소비자와 카드사만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서울지방법원 민사 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18일 전모씨 외 1명이 하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하고, 하나카드가 원고에게 마일리지를 제공하라고 주문했다.

전씨 등은 하나카드가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 에디션 카드’의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축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2016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나카드는 지난 2011년 4월 크로스마일SE 카드를 출시했다. 이 카드는 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을 적립해주는 부가서비스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하나카드는 역마진을 우려해 2013년 9월 1500원당 1.8마일을 적립해주는 것으로 부가서비스를 변경했다.

이에 고객들은 “사전 설명도 없이 마일리지를 축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하나카드는 지난해 5월 대법원 판결에서도 패소해 고객들에게 마일리지를 보상해줬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고객을 포함해 총 81억원을 보상했다.

부가서비스 변경과 관련한 소송에서 카드사는 계속 패소하고 있다. 지난 2005년 LG카드(현 신한카드)의 트레블카드, 2007년 씨티은행의 아시아나클럽 마스타카드 역시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축소했다가 소송에서 패소하고 고객에게 보상해줬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부가서비스 축소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은 카드사가 상품 출시 이후 3년 동안 부가서비스를 유지했고, 상품 수익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카드 유효기간 전에라도 6개월 전에 통지하면 부가서비스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은 2012년 1년에서 5년으로, 2016년 다시 3년으로 완화됐다. 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금융당국이 규제 완화 차원에서 변경해준 것이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러한 감독규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여전법과 그 시행령에는 부가서비스를 부당하게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행정규칙인 감독규정에서 부가서비스 축소를 허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이날 판결은 감독규정에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유지할 경우 상품 수익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요건이 추가된 후 해당 카드를 발급한 고객을 대상으로 했다. 카드업계에서는 변경된 감독규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법원은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카드업계는 부가서비스 변경을 사실상 포기했다. 대신 지난달부터 시행된 ‘카드 상품 수익성 분석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익성이 있는 카드만 출시할 방침이다. 수익성 가이드라인은 카드사가 신상품을 출시할 때 비용이 수익을 넘지 못하도록 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법원 판결 전에도 금융감독원의 보수적인 판단으로 부가서비스 변경을 신청하는 카드사가 거의 없었다”며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적자가 나는 카드는 단종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 나오는 카드에는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담기 힘들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