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부 장관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되도록 지원"

2020-02-17 11:29
올해 계속고용 장려금 사업 신설
1000인 이상 기업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계속고용 장려금 사업 등) 노동자가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되도록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 정책점검회의를 열어 "5060 세대의 정년 이후 계속 고용의 자율적 확산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해 올해 신설되는 계속고용 장려금, 1000인 이상 기업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화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 11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과 5060 세대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고용 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올해 고용 연장 관련 계속고용 장려금 사업을 마련했다. 계속고용 장려금 사업은 정년을 맞은 노동자에 대해 정년 연장·폐지 또는 정년 이후 3개월 이내 재고용 등을 통해 고용을 이어가는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또 올해 5월부터 1000인 이상 대기업에 대해 50세 이상 비자발적 퇴직자를 위한 재취업 서비스 지원을 의무화했다. 5060 세대가 노동시장에 남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장관은 40대 일자리 대책 관련 "지난 두 달 동안 실태조사를 했다"며 "40대 고용 부진의 원인을 파악해 제조업 등 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40대의 노동시장 적응력을 높이는 대책을 3월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대해 그는 "사업장 등의 방역 관리에는 긴장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서도 고용노동 분야 정책 실천 과제는 차질없이 추진해주기 바란다"며 "올해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들도 충분한 방역 조치에 최선을 다하면서 채용 절차는 진행해 고용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학교와 어린이집 휴교·휴원 때는 가족돌봄휴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가족돌봄휴가를 통해 노동자는 긴급하게 자녀의 가정 보호가 필요할 경우 최대 10일까지 무급휴가를 쓸 수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점검회의 겸 확대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