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경기도의회 부의장,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개인부문 수상
2020-02-17 10:24
'아동 놀 권리 증진 조례 제정 공로'
김원기 경기도의회 부의장(사진 오른쪽)이 최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제16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부문 장려상을 수상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김원기 경기도의회 부의장이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상을 수상했다.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 부의장은 최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제16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김 부의장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 부의장은 "앞으로도 1360만 경기도민의 목소리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국지방자치학회는 2005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활동을 평가해 우수조례 단체상과 개인상을 시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