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횡령 혐의 이명박 2심 19일 선고
2020-02-16 10:02
1심서 징역 15년·벌금 130억원 선고
이명박 "명백한 정치적 의도로 기소된 사건"
이명박 "명백한 정치적 의도로 기소된 사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한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9) 항소심 선고가 오는 19일 내려진다. 2018년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은 지 16개월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9일 오후 2시5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의 선고를 진행한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다스가 대납한 미국 소송비 중 61억여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여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 등 85억여원의 뇌물 혐의를 인정했다.
또 246억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 등 총 16개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라고 보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삼성이 소송비용 명목으로 이 전 대통령 측에 건넨 돈이 더 있다는 정황을 확인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변경된 공소사실을 바탕으로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원을 구형했다. 약 163억원의 추징금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정치적 의도에 의해 기소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