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위기의 자동차" 여전히 멈춰있는 中 후베이 공장 외

2020-02-11 22:25



▲"위기의 자동차" 여전히 멈춰있는 中 후베이 공장

중국 내 다수 도시에서 공장이 가동되는 등 기업 활동이 속속 재개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원지인 후베이(湖北)성은 멈춰있다.

문제는 후베이성은 중국의 ‘디트로이트’로 불린 만큼 자동차 산업이 발달한 지역이라는 점이다. 중국과 글로벌 자동차 업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후베이의 각 자동차 기업과 정부가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전력을 쏟는다면 피해는 일시적일 것이란 관측도 있다.

중국 21세기경제보도에 따르면 최근 후베이성의 많은 자동차 업체들은 공장 가동 재개 시기를 미루고 있다.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 혼다는 후베이성 우한 공장의 조업 재개를 오는 14일로 연기했다. 당초 2월초 재개에서 다시 한 번 늦춘 것이다. 쿠라이지 세이지 혼다 부사장은 “직원의 안전, 부품 공급 등 상황을 고려해 2월 둘째주 재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입자 아닌 집주인 위한 법? 30년 케케묵은 주임법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이 3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어 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81년 제정된 이후 주거약자를 위한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2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가 쉽지 않아 사실상 자동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등의 도입요구가 거세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 전월세 임차인이 2년 임차 기간이 끝난 뒤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기간제한 없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독일이나,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되 사실상 갱신을 인정하고 있는 프랑스 등과 비교하면 보장기간이 짧아 주거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봉준호 '영화 기생충' 효과…박경미 공개회의서 '삼행시'에 '대사'까지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열풍이 여의도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봉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관왕을 차지한 이후 여야 정치권이 모처럼 정쟁을 멈추고 '찬사'를 보낸 데 이어 11일 정당 공개회의 석상에선 영화 대사와 삼행시까지 등장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영화 기생충'의 유명한 대사인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를 언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이하 신종 코로나) 대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야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라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부 노력을 든든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국회의 임무"라며 "정부 정책을 점검하고 필요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예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2월 임시국회를 여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안철수, 7대 사법정의 총선 공약 발표...“추미애 탄핵 추진”

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은 11일 사법정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기소권 폐지·‘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 등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며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 사건 이관 요청 권한을 삭제하고 기소권을 페지하는 내용을 들었다.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해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은 검찰에 이관하는 게 맞다”며 “수사 개시권은 경찰과 전문수사기관에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 개시권 및 직접 수사권은 전면 페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특검 상설화·경찰 외 전문수사단 설치 등도 공약했다. 또 정치검찰·정치법관 퇴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대법관·헌법재판관의 변호사 개업 금지 방침도 밝혔다.

▲靑 “피해자 중심주의, 대통령 개인철학 아니라 국제사회 대원칙”

청와대는 11일 일제 강제징용과 관련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에 대해 “피해자 중심주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철학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합의된 대원칙”이라고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시절의 경험 때문에 한·일 갈등 핵심 현안인 일제 강제징용 문제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고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해당 보도 내용을 접한 뒤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를 한 것은)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변호사를 할 때 대형법인에서 활동하지 않았고 (변호사를 휴업할 때에도) 사외이사 등 (영리적) 활동을 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일본 언론이) ‘소송대리인 프레임’을 걸 수는 있겠으나, 피해자 중심주의는 유엔 인권위원회 등 국제사회에서 확립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 아주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