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2의 한남3구역 막는다"…재개발 시공사 금지행위, 처벌규정 명문화
2020-02-12 06:02
- '사업비 무이자 지원 약속', '분양가 보장' 등 금지
시공 외 재산상 이익 구체화...처벌 규정도 마련키로
시공 외 재산상 이익 구체화...처벌 규정도 마련키로
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건설사가 조합에 분양가 보장, 사업비 무이자 지원 등을 약속할 수 없게 관련법이 강화된다. 이를 어겼을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도 만들어진다. 지난해 말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 간 입찰 비리가 횡행했음에도 관련법이 모호해 이를 처벌할 수 없었다는 판단에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및 시행규칙 개정에 착수했다.
국토부가 한남3구역 건설사 입찰비리 수사 의뢰를 한 결과 사실상 명백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한 것임에도 관련법 규정이 모호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정비 업계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 이에따라 관련 조항을 보다 구체화해 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한남3구역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을 △도정법 △계약업무 처리기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형법 총 22가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지난달 모두 무혐의로 결론났다.
앞서 검찰은 "도시정비법 제135조 제2호, 제13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국토부 고시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4조 제3항’이고, 동 고시 제30조 제1항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없음"이라며 무혐의 불기소 처분 근거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일부 조합원들은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한 건설사 외주 홍보직원들이 돈다발과 향응을 제공했다며 지난 11일 검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