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업무보고] 올해 초미세먼지 농도 20µg/m3로 낮춘다지만...과제로 남아
2020-02-11 16:05
초미세먼지 농도 2019년 23µg/m3→2020년 20µg/m3, 실제 저감 효과 지켜봐야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저감 효과 “더 분석해 봐야”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저감 효과 “더 분석해 봐야”
정부가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지난해 23µg/m3에서 올해 20µg/m3 감축을 추진한다. 수도권에 국한돼 있던 미세먼지 농도 저감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미세먼지 농도를 목표치대로 낮출 수 있을지 정책 수단이 구체적이지 않아 과제로 남았다.
환경부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당·청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2017년 25µg/m3 → 2019년 23µg/m3 → 2020년 20µg/m3으로 순차적으로 낮춘다.
이를 위해 대기오염 총량제 적용을 기존 수도권 1개 권역에서 전국 4개 권역으로 확대한다. 오는 7월까지 사업장별 대기오염 총량을 할당하고,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에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도 의무화한다. 총량관리대상 사업장은 수도권 407곳에서 전국 1094개로 확대될 전망이다.
미세먼지 주범인 노후 경유차는 2018년 대비 100만대 줄이는 동시에 전기차 등 미래차를 누적 20만대 보급한다.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70% 보조금을 지급하고, 경유차 외 신차 구매 시 30%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대형 스포츠실용차량(SUV) 조기폐차 보조금도 최대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렸다.
환경부는 또 지난 12월부터 시행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올해 1월 말까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년 동기 대비 13%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8년 12월~2019년 1월 30µg/m3에서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2019년 12월~2020년 1월 26µg/m3으로 낮아졌다.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발맞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3월 기간 동안 더 강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석탄발전 가동 중지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 및 인상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 전수 점검 등을 시행 중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졌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국민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는 일 수는 줄어들지 않았고, 미세먼지 농도 저감의 정책적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바람이 덜 불어서 생기는 기상 정체 등 정책으로 해결하기 힘든 상황도 있고, 각 분야별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분석을 해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올해 미세먼지 농도를 20µg/m3으로 낮췄을 때 이것이 정책 수단의 효과인지는 더 분석해 봐야 한다"며 "계절관리제도 지난해 12월부터 처음 시작해 감축량은 시간이 더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절관리제 시행 후 작년 12월부터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개선된 계절관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