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농업용 가설건축물 양성화 상담 지원
2020-02-11 11:07
연말까지 건축허가과 내 상담센터 운영…합법화 방안 안내
용인시 처인구는 오는 12일부터 ‘농업용 가설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설치해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농막 등 농업용 가설건축물에 대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합법화하는 방안을 안내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한 뒤 설치해야 하는 농지 내 농막(20㎡이하)이나 간이저온저장고(33㎡이하) 등이다. 이들 건축물은 농지전용신고 대상은 아니나 건축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건축물로, 법령 미숙으로 무단 설치한 농민들에게 합법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양성화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센터를 설치해 적극 상담키로 했다”라며 “농막 등을 무단으로 설치해 사용하고 있는 농업인들의 문의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