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도입...낡은 주택 에어지 효율화 개선
2020-02-10 07:47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비 최대 1000만원 지원
대상 건축물은 사용 승인 후 10년이 지난 19가구 이하, 연면적 660㎡ 이하의 소규모 주택이다.
지원 범위는 천장, 내·외부 단열공사, 단열 성능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로 교체, 형광등·백열등을 LED등으로 교체, 노후 보일러를 고효율 보일러로 교체, 실내마감재를 친환경 자재로 바꾸는 데 드는 비용의 50%다.
최대 지원금은 가구당 1000만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 주택 소유주는 성남시 홈페이지 공고문에 있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 갖춰 오는 2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성남시청 7층 건축과에 직접 내야 한다.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건물 노후도, 주택 규모, 녹색건축 조성 기여도 등을 평가해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윤남엽 건축과장은 “낡은 주택을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이 크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로 바꾸려고 올해 처음 이 사업을 도입했다”면서 “사업 규모를 점차 확대해 지속 가능한 녹색건축물을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