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14일 이상 입원·격리, 생활비 123만원 지원
2020-02-08 11:39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한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에 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이 지급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신종 코로나 확진되거나 확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격리된 사람들에 대해 생활지원비와 격리자의 사업주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지원내용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때 지원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으로 한정된다. 또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해 지급하며, 이달 1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김강립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자가격리는 본인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이와 같은 조치들을 통해 자가격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