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또 위반'...공정위, 대보건설에 가중 처벌
2020-02-09 12:00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등 미지급...과징금 9300만원 부과
대보건설이 하도급법을 위반해 제재를 받았다. 최근 3년간 총 4회 위반하면서 가중 처벌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보건설이 어음 할인료와 지연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아 재발 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대보건설의 하도급법 위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2016년부터 3년간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미지급과 현금결제비율유지의무 위반 행위로 경고 3회, 시정명령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이번에는 196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지연이자 등 모두 2억4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사업자는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경우 어음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그 기간만큼 공정위가 고시한 할인율(7.5%)에 따른 어음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대보건설은 수급 사업자들에게 대금의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대보건설은 어음할인료 7665만8000원, 어음대체결제수수료 863만4000원, 지연이자 1억6185만4000원 등 총 2억4714만6000원을 조사 과정에서 모두 지급했다.
현금결제비율유지의무도 위반했다.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68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 107억3451만6000원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업체에 대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정한 조치를 한 것"이라며 "법 위반 전력이 있는 업체의 법 준수 의지가 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보건설이 어음 할인료와 지연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아 재발 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대보건설의 하도급법 위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2016년부터 3년간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미지급과 현금결제비율유지의무 위반 행위로 경고 3회, 시정명령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이번에는 196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지연이자 등 모두 2억4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사업자는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경우 어음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그 기간만큼 공정위가 고시한 할인율(7.5%)에 따른 어음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대보건설은 수급 사업자들에게 대금의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대보건설은 어음할인료 7665만8000원, 어음대체결제수수료 863만4000원, 지연이자 1억6185만4000원 등 총 2억4714만6000원을 조사 과정에서 모두 지급했다.
현금결제비율유지의무도 위반했다.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68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 107억3451만6000원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업체에 대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정한 조치를 한 것"이라며 "법 위반 전력이 있는 업체의 법 준수 의지가 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