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구속기소 이동호 전 군사법원장, 정장 입고 법정 출두 이유는
2020-02-07 11:30
이동호 측 "직무관련 대가성 없다" 혐의 전면 부인
정장 입고 법정 출석... '난 무죄' 메시지 전달 분석
정장 입고 법정 출석... '난 무죄' 메시지 전달 분석
"돈을 빌렸을 뿐이다."
군납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54) 전 고등군사법원장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전 법원장 측은 "먼저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공소기각을 원하며 직무관련성에 따른 대가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은닉자금 세탁의 목적이 있다고 간주하기 어렵고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금원 출원은 사실이나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돈을 차용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구속 상태인 이 전 법원장은 이날 정장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이 전 법원장이 미결수이기 때문이다.
미결수는 1999년부터 죄수복 대신 사복 착용이 허용됐다. 헌법재판소가 "미결수에게 재소자용 옷을 입게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