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여심위, 선거법 위반 여론조사기관 검찰에 고발
2020-02-06 03:16
A씨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1월초 경북지역에서 2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대상의 모든 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피조사자를 선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설문을 구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하고,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질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있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유권자 의사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 여론조사 관련 위법행위는 선거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선거 여론조사 객관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에 엄중 대처하겠다"고 말했다.